정관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동지회 소개

정관

동지회 소개 > 정관

정관 목록

정관

제 1조 목적

이 법인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실현을 위해 민주화 운동에 앞정섰던 정신을 되살려, 사회 각 분야에서 그 정신을 구현하고
그 뜻을 같이했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건전하고 평화스러운 인류문화 복지사화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법인은 "社團法人 71同志會" (이하 "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3조 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 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민주사회외 밝은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각종 사업
  •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각정 사업
  • 지역사회 복지 사업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단법인 71동지회 | 대표자 : 김재홍 | 사업자번호 : | Tel : 02-730-4123 | Fax : 02-974-0071 | 주소 : 서울 노원구 중계3동 514-3번지 | E-mail : asp71@asp71.com
Copyright © 사단법인 71동지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