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회 소개
정관
이 법인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실현을 위해 민주화 운동에 앞정섰던 정신을 되살려, 사회 각 분야에서 그 정신을 구현하고
그 뜻을 같이했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건전하고 평화스러운 인류문화 복지사화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인은 "社團法人 71同志會" (이하 "회"라 한다)라 칭한다.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