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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의 소신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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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5 18:27 조회1,8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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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의 소신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


 인혁당 사법살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관련 칼럼 관련 재판 기록 첨부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자 인권유린 사건인 ‘인혁당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에서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뒤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 여야 합의로 설치된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이번에 긴급조치위반 판결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과거청산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악의적이고 수준 이하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최근 법원의 무죄 판결과 진실화해위원회의 발표를 둘러 싼 논란에 대해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며 성명서 발표에 참가하였다.


‘인혁당’과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1974년 4월-실록 민청학련>(전4권,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2003-2005. 학민사) <1975년 4월 9일>(제임스 시노트 신부, 2004. 빛두레) <이수병 평전>(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2005. 민족문제연구소) 등을 권한다. <편집자 주>


긴급조치위반 판결분석결과 공개논란을 바라보며… 

조선·동아 일보는 부끄러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난 1월 23일, 소위 ‘인민혁명당재건위사건’(이하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금 과거청산작업과 관련하여 언론이 떠들썩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긴급조치위반 판결 분석보고서가 문제다. 


「反화해 과거사委 본색 드러내기(동아)」,「과거사위의 ‘인민재판’에 끌려나온 판사들(조선)」이란 선정적인 제목의 사설들을 통해 대표적 수구언론들은 진실화해위의 업무수행에 딴죽을 건다. 긴급조치 관련 판결에 대해서는 실정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내려진 것이라며 애써 판사들을 감싸 안는 그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일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2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6항에는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2006년 하반기 대통령 및 국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공개하였다. 그 보고서에 담긴 긴급조치위반 판결 분석보고서가 공개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오히려 바깥이 시끄러워지자 보고서 공개를 놓고 머뭇거리다 긴급임시전원위원회까지 개최한 진실화해위의 소극적인 자세가 문제라면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과거청산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일 것이다. 


진실규명과 처벌, 가해자들과 그 협력자들의 반성은 과거청산 작업의 시작이다. 가해자의 고백과 반성이 없다면 화해도,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위 사설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했다. “과거사위 생각대로 관련자 명단 공개가 긴급조치문제를 정리하는 길이라면 공개대상은 긴급조치 위반사범을 잡아들였던 정보기관과 검찰 … (중략) … 국무위원들까지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결국엔 유신헌법 국민투표에서 90% 넘게 찬성해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줬던 국민의 책임까지 물어야 될 판이다.”논리적 비약을 넘어 엄청난 협박을 천연스럽게 해대는 그 뒤엔 친절하게도 독일의 사법부 과거사 청산 기사까지 제공해주는 섬세함도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이 나치청산 작업을 벌이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엄하게 다루었던 집단이 언론이었다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보다. 


지난 12월 12일, 우리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는 과거청산기구 관련 예산에 대한 호도를 일삼던 조선, 동아와 관련한 논평을 내면서 자성을 요구했었다. 그들의 혹세무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새삼스레 그들이 부끄러워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다가온다. 


조선과 동아가 보여주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이나 지금이나 ‘인간다움에 대한 경멸’로 전혀 변함이 없다. 공자께서는 인간을 인간으로 볼 수 있는 점으로 ‘예의’와 ‘염치’를 꼽으셨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조선, 동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월 31일 (수)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 강민조, 권오헌, 김세균, 김영호, 남상헌, 박원순, 박중기, 백승헌, 서중석, 손예철, 

신혜수, 오종렬, 이 영, 이용득, 이창호, 임헌영, 정광훈, 정동익, 정종열, 정종훈, 조준호, 진관, 최병모, 최 열, 한상렬, 허영춘


 관련 칼럼과 자료


<칼럼>대한민국 최고의 관운을 타고 난 민복기(우리힘닷컴, 05.12.27)

종합법률정보(판례 본문보기)


진실화해위의 소신 있는 결정을 환영한다 


- 보수언론이여, 그대들은 왜 판사를 가해자로 단정하려 하는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월 30일 보수언론과 법조계 일부 인사의 거센 반발에도, 긴급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법과 규정에 따라 “(긴급조치 사건 재판) 판사의 실명 비공개가 오히려 더 비정상”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내는 보고서에 판사의 실명을 그대로 싣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통합과 국가의 재생, 인권평화의 주춧돌을 놓아야 할 중대한 임무를 띤 진실화해위의 소극적이고 타협적이며 관료적인 자세에 답답해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행보를 거듭 주문해온 우리는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국가 이전에 위원회부터 거듭나는 기회를 만든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크게 환영한다. 


입법, 사법, 행정 모두로부터 독립된 위상을 가진 진실화해위는 이를 계기로 어떤 외압과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모든 국가기관의 과거의 잘못을 낱낱이 파헤쳐 이 나라에도 진실과 정의가 살아 있고 국민들이 올곧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번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비난하거나 우려하는 보수언론과 일부 법조계 인사, 정치권 일부에 묻고 싶다. 법치주의를 주장하며 ‘정치적 악용’을 우려하는 당신들은 왜 진실화해위에 법을 어기며 정치적으로 굴신하라고 협박하는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제32조 6항은 “위원회는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1조 1항은 “누구든지... 특정한 직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동 조항과 관련되는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에 모든 판결문에는 판사의 이름이 적시되는 일반 관례를 따랐을 뿐, 판사를 가해자로 지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재판에 배석이라도 한 판사들을 지레 가해자로 지목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진실화해위의 고유 임무에 제동을 걸려 하는가? 


만일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 아니라면, 보수언론과 일부 법조계 인사, 정치권 일부는 암울했던 과거의 소신 없던 행동이나 그를 비호하던 태도에 대해 이제라도 반성하고 참회하며 새로운 사회에 새로운 성원으로 합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 태도일 것이다. 과거는 그렇게 값싸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미래는 있을 수 없다. 


2007년 1월 30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이이화 김영훈 임헌영 


2007-02-01 오후 5:36: ⓒ 민족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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