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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를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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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 12:44 조회1,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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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를 바꿔야, 

‘나라다운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행정기관 중,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보훈처가 있습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새로운 문재인 정부는 피우진 여성 예비역 중령을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님은 매우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보훈처장이 민간인이 임명되기를 내심 기대했습니다. ‘피우진’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국가보훈처가 이제는 뭔가 ‘군인’ ‘전쟁’ ‘호국’ ‘지킴’ ‘원호’ 라는 틀에서, ‘민간인’ ‘헌신’ ‘애국’ ‘사랑’ ‘표상’ 같은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민간인(?)이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번 제 주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는 ‘군사원호청 설치법’이 공표(1961. 7. 5)됨에 따라서, 직제 제정(1961. 7. 29), 군사원호청 창설(1961. 8. 5) 등에 이어 수차례 개편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5.16 군사 쿠테타 이후,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그 동안 군사문화 중심의 애국주의를 조장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국가보훈처 탄생 과정과 배경에서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들이 이 나라에서 홀대받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지정과 관련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나라사랑 교육의 편파성, 정치적 중립성, 강사 및 강의 내용 등의 문제, 2013년과 2012년 국정감사 때 대선개입 논란이 됐던 호국보훈교육 DVD를 협찬자가 배포했는지 국가보훈처가 배포했는지에 대한 위증 문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로 사적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항, 국가보훈처장 아들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취업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차장이 이사, 경영실장, 인사팀장에게 취업청탁 여부, 위증혐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당했으며, 국가보훈처 대부사업, 추심현황 및 행태 문제, 재향군인회 등 보훈단체에 대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으나 국정교과서 문제, 사드배치, 4·13제주항쟁문제 등과 관련한 집회나 광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재향군인회의 광고비를 삭감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 북한관련 언론동향 파악 문건에 진보세력, 정치권, 사드 관련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 공유하는 등 편향적 인식 및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개선 필요, 보훈처가 지난 4년 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대규모의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기념행사 지원 명목으로 총 경찰 24명에게 포상한 것은 특혜성 포상 관련 등등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나라냐? 


국가보훈처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요?


최근 몽양 여운형 선생을 기리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여운형 선생은 평생 목숨을 바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남보다 한발 앞서서 민중을 이끌어 나간 탁월한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몽양 여운형 선생을 기리는 사업의 주체를 선정하는 데, 김선교 양평 군수가 자기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는 참담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운형 선생을 기리는 (사)몽양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에 공식 등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1945년 11월 ‘선구회’에서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선을 이끌어갈 양심적 지도자” 항목에 여운형 33%, 이승만 21%, 김구 18%, 박헌영 16%, 김일성 9%, 김규식 5%의 순서로 매겨졌다고 합니다. 물론 어수선한 시기였고, 정치활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지 않은 시기여서, 국민의식이 자리 잡았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여운형 선생 같은 민족지도자가 이처럼 우롱당하고 홀대받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민족지도자 여운형 선생의 처지가 이러하다면, 수많은 ‘무명 애국 인사’들의 처지가 어떠할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는 3대가 굶어죽는다’ 항간에 떠도는 말을 단순히 빈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항거해온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탄압당하고, 취업에 제한을 받으면서, 음지에서 생계에 시달리는 것이 오늘의 형편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누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습니까?

‘애국자’들이 대접받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촛불의 명령입니다.


국가보훈처를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할까요?

촛불 국민들께 묻습니다...


2017. 5. 27.

김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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