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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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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1 12:47 조회1,6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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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임 춘 식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장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할 자유의 권리, 나아가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평등의 권리는 인권의 바탕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아직 우리 사회 각 영역에 팽배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심각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948년 12월 10일 UN에서 ‘세계인권선언’을 결의?공표한지 60년이 지나 2008년 환갑을 맞았다. 우리나라도 늦었지만 200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국가기구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뜬금없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제 인권관련 단체는 물론 국내에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복지계는 아직 이러한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인권사각지대에 처한 많은 이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며 그에 대한 조사?구제 방안이나 장애인, 아동, 노약자, 성적 소수자, 부랑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신속?간편하고 비용부담이 적은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권옹호자로써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4조가 국가는 일정 수준의 교육, 노동, 주거, 환경, 건강, 복지 등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른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 위기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가 야기하는 새로운 불평등 구조로 실업 및 노숙자의 급증, 고용관계의 불안정, 약물 중독 문제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사회적 방안과 대책이 부족하기 짝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했던 사례는 대략 강제노역, 폭행, 감금, 횡령, 강제불임시술 실시 등 반인권적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특히 어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생활자의 자기주장이나 고충처리가 어렵고 프라이버시 보장이 곤란한 획일적인 집단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와 상하 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설환경이 폐쇄적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의식이 희박한 경우가 많아 인권침해적인 상황이 현존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시설체계의 구조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영역에서는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의 발생으로 사법적 조치나 재가 클라이언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헌법소원제기 등 대체로 부정적인 사건을 통한 인권보호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인권옹호 노력에 대한 향상은 조금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의 ‘인권과 사회복지’ 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학계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회복지는 가치 중심의 학문이며 사회복지실천은 가치 중심에 대한 전문 활동으로 그 가치는 바로 ‘인간 존엄성’이다.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인간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이유없이 존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존엄성의 수호자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는 인권존중과 인권지킴을 최우선의 가치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인권교육, 특히 학교인권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교과목이 전무하지 않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권과 사회복지’에 대한 교과목 개설은 물론 교재의 개발?보급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60년을 맞아 사회복지계가 국제적으로 인권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을 선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권관련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 역시 보람된 일이 될 것이다.[2008-02-13 복지연합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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